평균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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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자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이 이루어진 날,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다음날

휴업수당 지급일: 휴업을 시작한 첫째 날

감급(감봉) 적용일: 감봉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그 날

재해보상 지급일: 사망이나 사고가 일어난 날 또는 질병 발생이 확정된 날

산정일자 이전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해주세요

기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24.08.20 ~ 2024.08.31 (12일)
2024.09.01 ~ 2024.09.30 (30일)
2024.10.01 ~ 2024.10.31 (31일)
2024.11.01 ~ 2024.11.19 (19일)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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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근로자가 2023년 10월 1일에 퇴직했다면, 그 이전 3개월인 7월, 8월, 9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이 900만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7천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 관계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휴업수당이나 휴업급여 등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지표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따라 "계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개념의 큰 차이는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월급여와 고정수당 등을 더하여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다양한 용도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로는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이 있으며, 각 상황마다 관련 법률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퇴직금은 2,000만원입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보상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와 46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 구직일수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8만원이고 구직일수가 100일이라면, 실업급여는 400만원입니다.

다음 표는 각 법적 상황의 관련 법률, 지급 기준, 계산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상황관련 법률지급 기준계산 방식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46조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50% × 구직일수

평균임금은 이처럼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되며,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 총액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월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년간 지급된 금액의 1/4을 3개월 분으로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년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이를 4로 나누어 100만원을 3개월분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총일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실제 일수로 계산되며,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이 사유 발생일이라면, 6월(30일) + 7월(31일) + 8월(31일) = 총 92일이 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월급여가 각각 300만원, 320만원, 310만원이었다면,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은 930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100만원과 연차수당 5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임금 총액은 1080만원이 됩니다.

이제 이를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고액임금 중, 국내에서 같은 직급에 지급되는 임금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른 일시적인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90다카 4683)에서도 이러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성과급을 높이는 경우, 이를 고려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택시업체 등의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례(대법 94다 8631)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은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소급 인상된 임금

임금교섭 결과로 임금 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91다 34073)에 따르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 및 계산 대상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간의 총일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유 발생일(예: 퇴직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이 사유 발생일이라면, 6월(30일) + 7월(31일) + 8월(31일) = 총 92일이 됩니다.

사유 발생일의 정의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사고 발생일, 진단일 등 보상금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전 3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봅니다.

특수한 상황들

  • 군복무: 군복무 기간 중 퇴직할 경우,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 퇴직일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 노조 전임: 노조 전임간부가 원직 복직 없이 퇴직할 경우, 노조 전임간부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은 평균임금 계산에 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과 임금들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기간 및 임금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군복무: 군복무 기간 동안의 일은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 기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제외됩니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사용자 책임으로 발생한 휴업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적법한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도 제외됩니다.

다음 표는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의 목록과 각각의 근거 법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외 항목근거 법률설명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군복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군복무 기간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45조사용자 책임으로 발생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러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근로자의 실제 근로에 따른 평균임금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평균임금계산기 활용법

평균임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임금계산기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 발생일(퇴직일)을 입력하고,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예제

다음은 실습 예제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2023년 10월 1일인 경우, 7월, 8월, 9월 동안 받은 월급여가 각각 300만원, 320만원, 310만원이고, 그 기간 동안 상여금이 50만원, 연차수당이 30만원이었다면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총액: 300만원 + 320만원 + 310만원 = 930만원
  • 상여금: 5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이제 이를 평균임금계산기에 입력합니다. 총일수는 92일입니다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계산기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