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계산기

고용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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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업주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근로자는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특히,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의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상세 분석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구성요소인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급여의 0.9%를 부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 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구분기준액근로자 부담사업자 부담
실업급여 (2019.10.1 기준)월급여0.9%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0.25%
150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0.85%

*2024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인 이하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00,000원을 벌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은 각각 월급여의 0.9%인 18,000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도 부담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변동됩니다.

단순화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월급여 × 0.9%
  2. 사업주 부담(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월급여 × 해당 사업부담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부담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는 월급여의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액은 고용보험료로 납부되며, 근로자와 사업의 안정성 보장에 기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고용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정부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보건복지 향상과 함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와 그 근로자입니다. 이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 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입해 있던 고용보험 전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 정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 고용보험 제도의 세부 사항, 적용 대상, 혜택 및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용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 보험료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 분석과 지침을 제공합니다.